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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태블릿은 약정기간중 중고등으로 팔수있는지요?

회원님의 사진
  • hotwin****
  • 댓글: 1
  • 조회: 813

방에서 더 보려고 월정액으로 끊었는데, 3달정도 쓰고보니 기존에 쓰는 아이패드보다 성능이 안좋아서리 중고로 팔고 싶은데, 뭐 문제없겠지요? 기기이동이런것이나 문제있는것인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hotwin****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오! 'Btv 태블릿'이라면~?! 아마도 SK의 'Btv Air' 셋톱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_+b

    (즉, 이 때 태블릿은~?! SK의 셋톱박스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당~!)

    Btv Air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1) 태블릿 본품 + 거치형 스피커(스피커 독)
    = 이렇게! 장비들이 나가게 되고요~! (케이블 및 스피커독 어댑터도 있을 테지요!)

    2) 집 안 어디에서든..!
    SK의 와이파이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태블릿으로 IPTV(Btv)를 시청하실 수 있지요!

    ※ 이 때에는 물론..! 가입하신 IPTV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채널만 보실 수 있습니다!ㅎㅎ

    3) 이 태블릿은 임대 방식이 아닌 구매 방식이므로!
    현재 매월 해당 기기의 임대료가 아닌, '할부금'을 납부하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태블릿 할부금 + 가입하신 IPTV 요금제 요금 = 이렇게! 매월 'IPTV 월요금'이 청구되고 있겠지요!)



    # 즉! 이 태블릿은 어차피 hotwin****님의 소유가 되므로 -> 추후 중고나라에 판매하셔도 되는데요~!

    그러시려면.. 일단 이 SK IPTV는 해지하셔야 할 텐데..!

    1. 지금처럼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하시면~?!
    IPTV 해지위약금 + 남은 단말기 할부금 = 함께 청구될 테니..! 그 위약금이 꽤 클 거예요..ㅠ

    (가입하시고 이제 3개월이 지난 상황이면, IPTV 해지위약금 자체는 아주 크지 않겠지만..!
    태블릿 할부금 폭탄이 걱정이네요~;;)

    2. 참고로..!
    이 Air 셋톱박스(태블릿)의 월 할부금은 (3년 약정 가입 기준) = 8,800원인데요~!

    혹시 현재 할부금에 할인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 즉! 월 8,800원 미만으로 이용 중이시면?)
    -> 약정기간 도중에 해지하실 경우 : 이에 대한 할인반환금도 청구될 뿐더러, 남은 할부금은 정상 금액(8,800원) 기준으로 청구될 테지요..;;

    3. 또한 이렇게 이 IPTV를 해지하시면? : 더 이상은 IPTV를 시청하실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Btv를 해지하고 태블릿을 판매하시는 것은.. 손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안내가 hotwin****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p.s.
    혹시..! 저희 백메가를 통해서 이번 SK IPTV 상품을 가입해주셨을까요~?!
    (Btv Air는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면 가입을 비추천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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