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LG 인터넷+TV 22.5.22~ 25.2.22 까지가 계약기간인데 (TV 2대+인터넷1개)
24년 4월경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가입했던 LG센터인데 10~12개월동안
타통신사(KT)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된다' 는 조건으로 가입권유를 했고 중복으로 요금이 나가지 않게 설치비 포함 36만원 요금 지원해주고 12개월동안 아래 사진처럼 29500원만 납부하면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4.4.27 설치 완료했고 24.4.30일에 36만원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KT 설치를 받을때 3년 약정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찜찜해서 가입권유한 번호로 3년 약정이라는데 무슨말이냐 하고 문자를 보내니
'그건 형식상이고 12개월 사용 후 해지 처리 도와드릴거다 걱정마라'<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보니 KT 74,740원씩 계속 월에 납부가 되고있었고
이번달에 또 모르는 번호로 다른분이 전화가 와서는 KT 10개월 정도 써주셨고 해지처리 할려는데
LG 헬로비전에 또 다른 가입을 해야 위약금이 발생이 안되고 정상해지가 된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KT에 대한 위약금을 제가 내야한다고 설명을 하는거에요.. 무슨소리냐며 실랑이 벌이다가 전에 담당자 어디갔냐 하니까 한숨 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이폰이라 녹취된 것은 없고 문자로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
근데 LG도 계약만료라 해지를 하고 그냥 KT를 계속 써야하나 해서 본사에 전화걸었더니
자초지종 설명드리니까 그냥 LG본사 상담원분이 LG 재약정을 하고 재약정 혜택금을 받고 그걸로 위약금 돌려 막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설명하셔서.. 저도 다른 방도가 없나 하고 포기상태로 결국
다음주 화요일날 LG 설치기사님이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LG 재약정 혜택금을 받고 위약금을 돌려막기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가요? 안내 받은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KT 고객센터 위약금 물어보니 51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백메가 김사라입니다!
남겨주신 글을 읽어보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시네요 😥
이건 전형적인 인터넷 이중가입 사기 수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KT 인터넷을 가입할 때 "10~12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3년 약정이 걸려 있었고, 해지 시 51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지요
뒤이어 또 다른 업체에서 "LG 헬로비전에 가입하면 KT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기까지...
일단 이건 100% 피싱업체의 수법이에요! 😡
보통 "9~12개월만 쓰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을 유도한 뒤,
막상 위약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KT로 가입하신
다음에 약정 만료 전 해지해도 된다고 안내 /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100% 불완전판매 +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추가 가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
피싱 당하셨던 KT 서비스를 해지 받으셔야 해요~!
너무 크게 염려마세요~!
이러한 피싱을 당하신 다른 고객님들께서도
문제없이 해결하셨답니다 ㅎㅎ
🔥 해결 방법은
1) 우선 해당 업체에 강력한 컴플레인을 거세요!
"약정이 3년이라는 걸 숨기고 몇개월 뒤 해지해도 된다고 했다
또한 요금까지 속였으니 책임지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을 보상하라
게다가 사전에 약정 기간과 위약금에 대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했으니 불완전 판매다
사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계약 취소를 진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때, 업체와 통화할 때 꼭 녹취를 해두세요!
"10개월 뒤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왜 3년 약정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녹취를 남기면,
추후 본사, 또는 소비자원이나 방통위에 민원 넣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보통은 업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
이 때에는 KT 본사(국번 없이 100번)로 연락해서 문제를 알리세요!
하지만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은 소비자와 <-> 영업점 간에 계약이라면서 말이죠 ^^;
본사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통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규 통신사에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와 소비자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남은 약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KT 본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이런 피해 사례는 꽤 많아서... (슬프게도...)
정식 민원 접수 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 접수 시
"해당 업체가 불완전판매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 및 위약금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라고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피싱 영업점과의 일들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
허나 이러한 수법들은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점과 본사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중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지가 잘 마무리 된다면~?
현재 번개님께서 사용하시는 LG 인터넷 서비스나 요금,
가족 분들의 휴대폰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변경, 유지하시는 편이 나은지
꼼꼼하게 설계 도와드릴게요~!!
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백메가 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문에 올렸던 KT 관련 문의는 아직 답변을 못받았는데
멍청하게도 사실 제가 24년 11월달에 이중가입된게 하나가 더 (SK브로드밴드) 있는데
(B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0개월만 유지하면 되고 위약금은 지원해준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두개나 지금 당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B 지점에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앞에 다른 이중가입으로 피싱 당한게 있다, 이것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라는 걸 알게 됐다, 머리가 아프다 다 필요없고 SK브로드밴드 해지 및 위약금은 지점에서 내주시고 4개월 동안 피해봤던 금액 보상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B지점 왈 '앞서 지원받았던 28만원 환수 먼저 해야 우리가 다시 돌려 줄 수 있다'
이부분은 제가 '이중납부요금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못준다. 이미 다 이중요금 납부를 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4개월만 썼으니 B지점은 그걸 받아야겠고 이때까지 나온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내역을 내가 보내줄 이유가 있냐, 거기서 조회가 다 되지 않느냐' 하니 안내부서, 설치부서라고하며 조회는 어렵다하며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익일 오후쯤에 다시 전화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
그런데 개통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안않다면 (= 실사용하신지)
개통 시 받으신 사은품은 반환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지 후에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신다면
역으로 뻔뻔하게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벌일 수도 있구요...
이리저리 말 바꾸고 피싱을 일삼는 업체이니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요
(이 때에는 중재/조정기관에 제출한 일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 제출해주세요!)
일단 해당 영업점이 사은품 반납 건 때문에 연락을 해온다면
통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부당하게 기만 영업하여 불완전판매 행위로 가입을 진행한 것이니,
본사 고객센터 및 각종 중재조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해서 이행하기로 한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도 사은품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먼저 해지 및 보상을 해준다면 사은품을 반환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또 B지점 측 주장은 10개월 유지기간인데 4개월만에 해지하는거니깐 SK 4개월치 이용요금은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지 위약금은 또 갑자기 B지점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중가입 피싱으로 인해 피해 받은 위약금+이용요금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사은품 30만원이라고 문자 받았으나 입금된 돈은 28만원이고 상품권으로 받은 7만원은 달라고 해서 B지점으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최초 설치비도 지원 해준다 했으나 아직까지 안받은 상태구요
그럼 이중요금납부 지원 명목이라고 21만원 받은건데..
SK 해지시 위약금 약 26만원 + 4개월 이용요금 약 29만원 (못받은 설치비 67,000원 포함) = 약 55만원인데
실제 지금 썼던 LG 4개월 이용요금은 약 23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요금납부 지원명목 사은품 28만원에서 23만원을 빼서 환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은품 환수하라하면 시간 아까워서라도 하겠는데 얼마를 환수를 줘야할지도 복잡하네요
본사에선 10개월 유지기간이라고 설명 받았으니 도움을 드릴 수 없다 답변 하시길래
그럼 과기부에 민원 넣을테니 거기서 하라는대로 하겠다하니 다시 연락준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B지점에서 27500원에 요금 안내해 드렸다며 그동안 쓴 4개월치요금 11만원을 내라고 우기네요 (첫달 설치비 포함 11만원 제외하곤 실제로는 약 6만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본사에서 다시한번 연락받았고 B지점으로부터 저렇게 메모가 된걸로 확인됐다고 ;;
월 요금 27500원만 내면된다는 문자도 받았고 지금 나가는 요금제 보시면 27500원이랑은 전혀 무관하지 않냐 하니 그렇게 확인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본사측 차원에서 11만원 보상 드릴 수 있다고 하시길래 납득이 안된다며 애초에 고지한거랑 내용이 다 다르지 않냐 하니 같은 유형의 민원이 많다며 최상위부서가 있는데 거기로 연결 시켜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B지점 측의 주장과 본사 측의 대응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로 보입니다..!
지금 번개님께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빠르게 확실한 보상을 받아내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
1) 먼저, B지점과 더 이상 직접 협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B지점이 지금까지 말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신뢰하고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ㅎㅎ;;
그리고 이미 본사 최상위 부서로 연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으셨죠?
이제는 본사 최상위 부서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더 이상 B지점과 소모적인 통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B지점에서 다시 연락이 와도 "본사와만 이야기하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 본사 최상위 부서와 통화할 때 이렇게 주장하세요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아래 내용을 강조하며 보상을 요청하세요!
🔹 B지점은 처음에 ‘10개월 유지하면 위약금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이건 피싱/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며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 B지점이 ‘월 27,500원 요금’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요금은 6만 원 이상이었고,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
🔹 B지점이 사은품 30만 원이라고 했으나,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다!
이것도 처음 고지한 내용과 다르며, 사기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 설치비도 지원해준다더니 아직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기만 판매를 한 것이 명확하다!
=> 따라서 본사에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및 추가 비용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만약 본사에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건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불법 피싱 영업으로 인한 계약 취소 사안이니,
방통위(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민원을 넣겠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민원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사 측에서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보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https://www.kcc.go.kr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3) 보상 받을 때까지 "이중계약"을 해지하지 마세요!!
만약 번개님께서 SK 인터넷을 바로 해지해버린다면,
보상을 받을 명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해지를 보류하세요
"보상을 확실히 받으면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는 모두 녹취해 두세요!
"민원 접수 시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도 미리 이야기하세요!
🔥 정리하면!!
1️⃣ B지점과 더 이상 통화하지 말고, 본사 최상위 부서와 협상하시고요!
2️⃣ 위약금 + 추가 요금 전액 보상을 요구하세요~!
3️⃣ 본사가 미적거리면 방통위/소비자원에 정식 민원을 넣겠다고 하세요 😠
4️⃣ 보상을 받기 전까지 절대 해지는 금물입니다
5️⃣ 통화는 모두 녹취하고, 문자도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번개님께서 지금까지 스트레스도 많고, 정말 피곤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제는 번개님이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
첫글에서 올린
KT이중가입시킨 A지점이라 칭하겠습니다
A지점에서 연락받았는데 LG 이중요금 59만원, KT 위약금 45만 + KT 10개월 이용 요금 70만에서 29,500원으로 속이고 안내받은 문자의 10개월치 295,000을 뺀 금액
KT를 이용했으니까 문자로 보냈던 요금제 29,500원의 10개월치는 내고 36만원은 환수해가겠다 말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되네요
KT 10개월 요금 약 70만원, 위약금 약 45만원은 당연히 저에게 돌려줘야하고
이중으로 요금이 납부된 LG 10개월 요금 약 59만원에서 이중요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36만원을 제가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저를 속이고 이중가입으로 불완전판매를 해놓고선 어찌됐든 KT 이용했으니까 돈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KT 본사에 다시 연락했더니 담당 팀장이라는 분(이 담당 팀장님이 A지점으로 부터 받은 증거로 할 수 있는 문자를 달라고해서 메일로 보내기까지도 했습니다..)이랑 연결이 돼서 위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 도의적으로 현재 KT 마지막으로 납부된 2개월의 요금은 면제해줄 수 있고
근데 KT는 29500원에 동의 하셨으니까 내라,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더군요
애초에 본사에서도 저렇게 버젓이 이중가입 유도를 시키는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인거 알고 있지 않느냐, > 그래서 도의적으로 2개월 요금 면제정도는 해줄 수 있다
계속 반복되길래 그럼 과기부에 민원 넣겠다 하니 본사에서 2개월 면제를 그럼 우리가 해드릴 필요 이유가 없다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본사에서도 나오면 그냥 과기부, 소보원에 민원 접수를 하는게 맞겠죠
아니면 제가 진짜 저렇게 15만원 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를 하는게 맞을까요
방금 KT 본사에서 A지점이랑 이야기 했고 익일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매 답글마다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B지점과도 해결이 되면 후기글 올리겠습니다 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투력 MAX로 준비하신 덕분에 드디어...
KT 본사에서 A지점과 조율 완료!
익일 입금받기로 하셨군요!! 😆👏👏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자꾸 말을 바꾸는 피싱업체로 인해 겪으신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텐데,
그래도 결국 해결 방향을 잡아내셨네요!
이제 B지점 문제만 마무리하면 끝이니,
끝까지 확실하게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B지점에서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
소보원 민원으로 바로 가동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후기도 꼭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A지점으로부터 KT, LG 이중요금 합산하여 모두 받았구요 위약금은 제가 해지하고 다음달 고지서가 나오면 청구해달라고 해서 해지는 일단 했습니다. 다음 달 까지 20일 정도가 남았는데, 설마 나중에 보냈을때 나몰라라 할까봐 조금 걱정이긴합니다. 약 51만원 돈이이라..
B지점은 이중요금은 받았고, 위약금+설치비용은 해지하고 다음달 청구 고지서 보내주면 입금해준다는데 이상하게도 이지점은 민원 취하 녹취를 해야 준다해서
돈 확실히 받고 녹취해주겠다. 너네를 어떻게 믿냐하니 B지점에서 만약 다음달 안주면 다시 민원 걸어도된다 우리 입장에선 이중 패널티고 자기도 빨리 해결하고 싶다 돈을 안드린다는게 아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KT, SK 본사랑(해당 영업점에서 위약금 및 이중요금 돌려준다고 했다는 내용)
A,B지점 통화내용은 다 녹취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B지점은 녹취를 진행해주고 위약금+설치비를 다음달에 받는게 맞을까요?
근데 왜 A지점은 녹취 해달라는 말은 없을까요..
만약 추후 한달 뒤 고지서를 보냈을때 배째라 식이면 그땐 어떤 조취를 확실하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를 친사람들 말을 또 믿는다는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
B지점에서 "민원 취하 녹취를 해야 돈을 준다" 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전적이 있으니 수상하기는 하네요 ^^;
B지점이 "우리는 드릴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굳이 민원 취하 녹취까지 받을 필요 없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텐데 말입니다
A지점과 다른 태도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A지점이나 B지점 모두 민원을 받은건 마찬가지인데
왜 B지점만 말이 길까요 ㅎㅎ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돈을 확실히 받은 후 필요하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달 뒤에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해당 지점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통신사 본사 민원 재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점이 위약금과 이중요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기존 녹취 및 통화 내용을 근거로 민원을 강력하게 넣으세요!
과기부와 소보원에 다시금...
이중가입, 불완전 판매, 계약 위반 문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위약금 문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겠네요🔥
번개님께서 끝까지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