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통화]
010- 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년 전 인터넷,tv 가입 도와드렸던 SK센터이다.
SK 인터넷,tv 3년 약정인데 2년 이상 쓰시면 1년 무료라고 안내드렸었는데 기간이 되서 연락드렸다.
신형 장비 무상 교체 해드리면서 인터넷 요금 1년 무료로 사용하시고 기존 인터넷,tv 요금은 20900원으로 떨어지니 약정 종료 될 때 담당자 점수 매기는 것만 잘 부탁드린다. 재약정 아니니 오해말라.
청구서에서는 현재 요금 그대로 나오지만 1년치 요금 24만원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지급해주겠다.
18년 무단 신규 가입 방지법 때문에 SK장비 재설치or교체 불가한데 이미 고객님이 SK장비 사용 중이므로 LG장비로 혜택을 넣어주겠다.
통신사를 완전히 바꾸라는게 아니고 1년 뒤에 이 혜택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도 가능하고
SK통신사도 재약정, 재가입이 아닌 신규 혜택으로 들어간다.
1년 후 매달 26190원으로 요금 절감 가능하다.(이건 무슨 계산법인지 모르겠네요)
SK장비 반납은 도와준다. 5개월 가량 요금 남은 것 16만원해서 24+16 총 40만원 입금해드리겠다.
(내년 7월까지라서 약정도 8개월 남았었음)
모바일 명함 남겨주겠다.(안옴)
LG접수처에서 연락이 올텐데 통화중에도 약정 3년이라고 하겠지만 1년 뒤에 옮겨드릴 수 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혜택 보증서 발송 해주겠다. 이메일 알려달라(안옴)
문자로도 전송 가능하다. 발송 요청(안옴)
LG 모뎀설치 후 며칠 뒤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게 이중 가입 사기 수법이란걸 알았고 LG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새로 가입한 LG요금제는 5만원 정도 되는데 다음달부터 SK(3만6천원)과 LG(5만원)이 이중으로 요금이 나가게되니 해지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은품이라고 받은 현금 40은 어차피 내년 7월까지 SK, LG요금이 이중으로 나가니 혜택이 아닌거잖아요ㅠㅠ?
본사에 문의하니 다시 첫 통화했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설명 다 듣고 가입한거 아니냐, 왜 사기꾼으로 몰아가냐하면서
제가 혜택 보는게 하나도 없는데 혜택인 것 마냥 속여서 가입 유도한거 아니냐고 저도 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4만원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손해를 좀 보겠지만 내년 7월에 약정 끝나는 SK는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가입한 LG로 그냥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5만원만 추가 지급해주고 지난주까지 나머지 차액도 주기로 했는데 미지급에 연락이 안되네요.
에휴.. 그냥 처음부터 해지를 했어야 했는데..
2주가 지나서 위약금도 발생하고 기기 설치비에 SK재설치비까지 생기더라고요ㅠㅠ
해지를 하면 받은 현금사은품도 다시 반납하고 위약금에 설치비들까지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나은 방법이 뭘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전체 댓글3개
아이코야 😅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려다 이중 가입 피싱을 겪으셨네요ㅠ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위약금을 감면 받으며 빠르게 LG유플러스 상품을 해지하고, SK 약정만료일이 다가올 때 통신상품을 재정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1) LG유플러스 월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한다면 유지하는 게 괜찮을 수 있지만, SK보다 더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고
2) LG유플러스 상품은 3년 약정으로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즉 1년 후에 LG유플러스 상품을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례5, 6 수법과 유사한 전화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지요 😢
- 참고 링크: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1589
3) 내년 7월, SK 상품의 약정만료일에 맞춰 해지하고 11월이 되어 SK 신규가입을 한다면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월요금으로 이용 못 할 수도 있어요.
① 만약 약정할인 외에 특별한 할인을 받고 있다면 →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만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고
② 현재 사라진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 역시나 기존 사용자만 계속 이용할 수 있을 뿐, 신규가입은 불가하거든요;;
게다가 영업점에서 마음대로 할인 적용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SK 인터넷+TV를 20,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혹시나 가능하더라도 이는 해당 영업점에서 특별히 할인 적용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조건에 해당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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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해서~! 다시 LG유플러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_+
"이러이러한 일을 겪어서 결국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위약금을 모두 감당하기는 아깝고 억울합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본사 상담원분이 이어서 소상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ㅎㅎ
물론 피싱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건 위약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 위약금 감면을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감면을 해드리는 일도 있으니 꼭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엘님의 엄청난 의지가 필요해요 😢😢)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추후 인터넷 가입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도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업체로, 인터넷 가입 진행을 해드릴 수 있답니다 😊
오늘 본사에 문의하고 소통한 결과
설치비, 위약금, 기간동안 쓰지 않은 sk이용료 이렇게 받은 현금에서 공제해서 다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sk인터넷 재설치 일정 잡았고 lg도 내일 해지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청구서는 1월에 나온다고해서 1월에 반납할 예정인데
민원을 넣으면 꼬리표(?)라는 패널티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1월에 lg설치비, 이용요금, 위약금, sk출동비 이렇게 공제해서 입금 하기로 협의했다고 문서좀 보내달라니까 lg는 제가 썼으니 sk이용 요금을 공제하라고 하고 또 서류 발행은 꼬리표를 때야 해줄 수 있다면서 말이 길어지네요 하.. 지쳐요ㅠㅠ
내일 해지하면 저는 1월에는 더이상 lg고객이 아닌데 또 민원을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때가서 또 말 바꿀게 뻔해보이는데요.
어떻게든 손해 안보려고 아득바득하는게 화나네요 ..
① "오늘 본사에 문의하고 소통한 결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사와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사은품을 돌려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의미인 듯한데요~
② 이 이야기에 대한 서류 발행은 LG유플러스 가입 진행을 했던 업체와 소통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음.. 아마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사은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건 본사가 아닌, 업체와 이야기된 거겠지요? 사은품 반납 관련은 업체와 이야기되어야 하거든요ㅎㅎ
또한 사은품 일부만 돌려주는 건 시엘님이 하는 것이니 약속한 일부 비용만 돌려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업체에서 말 바꾸기를 한다면 "이전에 이야기된 사항이 아니오!?" 하고 강력히 이야기하면 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업체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해 두었다면 추후 말 바꾸기를 할 때 증거로 내세울 수도 있으니 녹취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
그나저나 통신비는 항상 사용한 다음 달에 청구되어요.
중간 해지를 하는 상황이어도 12월 사용료는 내년 1월에 청구되지요 +_+
요금 청구와 무관하게 해지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 임대 장비는 LG유플러스 기사님이 내방하여 수거해 가실 것이니 미리 꼭 잘 돌려주세요.
임대 장비를 미반납하면 장비배상금 명목으로 위약금이 청구되고요,
이 위약금 청구된다면 LG유플러스 가입 진행을 한 업체가 아닌 시엘님의 실수로 청구되는 것이니 업체로 민원 넣을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