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고 skb 상품을 가입을 고려중인데 위약금도 생각해봐야해서 문의드리네요
skb 인터넷 500메가 단독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고
휴대폰 1회선 결합으로 11000원 추가 할인을 받고,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매월 2만원을 할인을 받는다면, 1년 사용후 해지시. 위약금에 휴대폰 1회선 결합할인 금액과 제휴 카드 사용 할인 금액 모두 포함이 되어 위약금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된다면 위약금 폭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500메가 단독 또는 500메가 + iptv(고급형) 상품을 3년 약정했다가 1년 사용후 100메가 단독 또는 100메가 + iptv (보급형) 으로 낮춰도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1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인터넷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것도 염려하여 위약금에 관해 문의주셨군요?!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선 마음 푹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ㅎㅎ
1) 먼저 제휴카드 역시 위약금으로 토해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제휴카드의 매월 실적을 달성하면 카드사에서 "청구할인" 해주는 것이기에 위약금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죠 ㅎㅎ
2) 또한, 휴대폰 결합으로 받는 할인액은 위약금에 책정되지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휴대폰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상품 많이 써줘서 고맙소~"의 개념이라,
이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일종의 보너스 혜택이라 이해하시면 되어요~! 😆
3) 그리고 500메가나 500메가+고급형 인터넷 가입 하신 후!
1년 뒤 100메가나 100메가+보급형으로 낮추신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약정기간 이내 해지"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요금제 변경은 아무런 탈이 없는 거죠ㅎㅎ
대신...
인터넷, TV의 최소 유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금제를 하향하면
가입당시 받았던 사은품을 반납하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SK의 인터넷, TV 최소 유지기간은 275일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만 변경해주시면 사은품 반납 역시 없답니다 :)
여기까지 답변이 되셨을런지요?! :)
혹시 SK가입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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