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부모님집에 인터넷 tv가 약정이 만료되어서 재약정시 상품권 27만원을 주겠다고 lg유플러스에서 연락이 왔었답니다.
휴대폰 결합이 묶여져있어서 재약정을 하고자하는데,
1년 6개월정도 후에 부모님께서 할머니집(본가)으로 귀농을 할 예정이십니다.
할머니집에는 kt 인터넷 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또, lg는 설치불가지역입니다.
이사가는곳이 설치불가지역일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약정시 받은 상품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규가입시에는 1년이상 사용하면 괜찮은걸로 아는데, 3년재약정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사 예정 기간에 맞춰서 1년이나 2년재약정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헛!! 약 2년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었군요~!
또다시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 제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네유 +_+
재약정하는 경우에도 신규가입할 때와 규정이 동일한지라
재약정 혜택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1) 재약정 혜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인터넷과 TV를 1년 이상 사용하시고,
이후에 위면해지 조건에 해당되면 -> 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약정 혜택 반납(환수) 의무도 사라지지요ㅎㅎ
2) 다만, 위면해지를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① LG유플러스 인터넷 망이 포설되어 있지 않아
아예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가셔야 합니다.
아마 할머니께서 KT 외 설치가 어려운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우라면 부모님께서 이사가실 시점에도
LG유플러스 인터넷 망 포설이 안 되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또한, 호오옥시나 해서 함께 말씀드리면
LG유플러스 인터넷이 설치 불가하다 해서 그냥(?) 해지하시면 절대 아니되고요 ㄷㄷ
이사가실 댁으로 이전 설치 요청 -> 설치 불가 판정 -> 위면해지 확답을 받으신 후에
해지를 진행하셔야만 위약금을 면제받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대표명의자께서 이사가실 댁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해지 시 인터넷 대표명의자께서 이사가실 주소지로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발행한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여 이사가는 시점에 전입신고 문제가 없다면 어렵지 않게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이렇게 말이지요~!
아마 "②번" 조건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_+
요약해드리면,
1) 재약정하는 경우도 신규가입 규정과 동일합니다ㅎㅎ
2) 재약정 후, 1년이 지나고나서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한 곳으로 이사가시고
인터넷 대표자께서 이사가는 댁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다면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헷갈리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