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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퓌마뮈님의 글

KT 약정기간 만료 .회선추가.사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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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퓌마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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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백메가를 통하여 설치를

하지 않은 자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점을 전문가의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1.핸펀 교체시 ㅡ아들과저 2대

대리점에서  저렴하게 해준다며.

약정기간이 지난  인터넷을 핸펀과 결합하였습니다.

한 달 19,080원씩 납부하던 금액 보다  높으면

안된다고 하니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7월1일에 핸펀교체..인터넷 7월 5일 설치

8월에  요금나왔는데 설치비 포함 71.600원

나왔습니다.

대리점에서의  주의사항.ㅡ6개월간 해지말고

유지하고 전화주면  그때 정지.3개월 후

해지  하라 했고.평소내던 요금까지 2회선

요금6개월치를 설치비 포함 내준다고 했습니다.

핸펀 교체시 입금 98,600원.이마트모바일 상품권

4만원 받았습니다..

2.저는 그것이 약정만료 재가입 할때주는

사은품으로 이해 하였고 8월부터 6개월간의

인터넷 요금을  대리점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통화하니..설치비는 고객님인 제가 내고

이전 요금인 ㅡ할인전요금 23,100원

6개월치를  상품권 포함 미리 준것이라

했습니다.

3. 제가 알고있는 얕은 지식은 3년 약정

끝나면  약간의 사은품을받고  해지하고

KT경우엔 해지 후 바로 설치 해주지

않아서 유예 기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리점의 말로는 핸펀요금이 한 달에 몇천원씩

할인 된다고  하지만, 왠지 저는 그 분이 사은품 받는것을

요금 납부해준것이라 하는것 같고 명쾌하지가

않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일 하는 시간이라  전화문의  못드리고

긴 글  올립니다..죄송하고 감사합니다.

ㅡ퇴근  후  전화 드려도 되는지요? 18시

퇴근합니다ㅡ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해퓌마뮈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전제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_+


    1. 인터넷을 신규 청약하면 대리점(영업점)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2. 위 1번의 지원금은 통상 인터넷과 TV를 동시가입하면 40만원대,
    인터넷 단독은 10만원대 정도가 되지요.
    또한, 방통위에서 정한 상한선이 존재하기에
    그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3. 휴대폰 계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휴대폰, 어떤 요금제, 어떤 약정 체계를 택하냐에 따라 보조금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시지원금이라 부르는데
    만약 선택약정할인이라는 것을 택하면 공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쉬워요ㅎㅎ


    4. 위 1번의 인터넷(유선통신)과 위 3번의 휴대폰(무선통신)에 대한
    각각의 지원금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동판정책(인터넷, 휴대폰 동시판매 정책)이라 부르는 것이 있지만
    유통과정의 복잡한 개념이니 이 또한 개의치 않으셔도 되어요 +_+


    5. 월요금 및 가입/이전 설치비는 대납이 불가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통신사간의 상호 계약이기에
    대리점(영업점)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 요금 지원을 약조했다면
    "사은품 나가는 금액을 월요금에 보태어 쓰라는 논리"로 생각하라는 의도입니다.

    즉, 해퓌마뮈님께 이해되지 않게, 명확한 설명을 전제하지 않고,
    감언이설로 구매를 종용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속해요.

     -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시간되실 때 위 링크글도 찬찬히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보통 불법 아웃바운드 업체에서나 통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인데
    해당 사례들이 해퓌마뮈님께서 겪은 사례와 묘~하게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ㅠ


    6. 유선통신 계약은 3년 약정이 기본입니다.

    이를 위탁판매하는 대리점(영업점)이 이를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의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 또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되어요;;

    즉, 인터넷(유선통신) 계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약정을 오롯이 유지할 수 있을 때 취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약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약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라는 거대한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이 위약금의 책무 역시 오롯이 소비자의 것이 되며,
    대리점(영업점)에서 손댈 수 있는 범주가 아니지요ㅠ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은 인터넷 가입으로 발생하는 보조금을
    월요금, 위약금 등에 보태어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한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득되기는 커녕 거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예요ㅠㅠ


    7. 새로 가입하신 인터넷 통신사도 KT가 맞으시죠~?
    KT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하시어 요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새로 가입한 인터넷 해지하고 이전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소."
    하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_+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분이 이에 대해 리드하여 소상하게 말씀해주실 거예요.


    요약해드리면,

    1) 가입 당시에 명확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건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되어요.
    2) 약정만료를 전제하지 않고 소비자의 무분별한 청약을 도모하는 건 유통과정의 금기에 해당됩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는 통신사와 소비자이며 이를 판매한 대리점(영업점)에 책임이 상당해요ㅠ
    4) KT 본사 고객센터 통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북돋기를 바랍니다.

    부디 잘 이야기되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해퓌마뮈
    아주 명쾌한 전문가 답변 감사합니다. 그 대리점 사장님과 9월8일 통화하며, 핸펀 교체시 제가 받은것이 사은품이 아니라 6개월치
    인터넷요금이었다는 것이 살짝 억울하여 물었더니,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며, 본인이 당시 메모를 해놨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미리 받은 인터넷 요금을 왜 상품권 포함으로 받겠다고 수락을 했겠냐고 따졌지요.
    그럴 바에야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가입 3년약정이 만료되어  재 가입을 하여 ( KT->KT)  사은품을 받을수도 있는것
    아니겠냐고 하니 그것은 불법이며 그것을 KT에서는 원하지도 않고 사은품 따위는 없어진지 오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핸펀교체 당시 대리점 사장님도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여 요금을 저렴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한것은 기억합니다.
    6개월치 요금은 자신이 대신해주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구요...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말이죠.
    두 대의 인터넷을 가입유지하는 부분에서 KT가 해지 후 바로 재 가입을 안해주는것은 맞는 것 같네요.
    이미 핸펀은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조언해주신 말씀데로 KT 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할지, 인터넷 핸펀결합으로 요금할인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요금 명세서를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해퓌마뮈기존에 사용 중인 통신사로 재가입(신규가입)은 어렵지만
    재약정(약정갱신)으로 사은품 혜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신규가입할 때만큼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요^^;

    요금을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편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인터넷+휴대폰 결합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네유ㅠ

    우선 돈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 찬찬히 다시 계약 상황을 짚어보시고
    역시나 요상한 부분이 있다면 꼭꼭 강력히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고럼, 해퓌마뮈님..!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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