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인터넷을 아내 미용실에 남편 명의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 미용실에 있는 인터넷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신청을 했는데 LG기사분이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해약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가 기존에 있던 주소의 아내 사업자등록증과 이전할 주소지의
아내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jjan****님께서 남기신 문의의 쟁점은
1)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당위
2)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거부감
요렇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_+
우선 인터넷을 최초 청약할 땐
명의자가 해당 설치장소와 관계가 있는지
통신사에서 일일히 파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가 설치장소 소유주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임차인, 세대원 등등)
이는 이전 설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전 설치 간에 설치 불가 사유가 발생했고,
이 경우에는 위면해지(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설치 장소와 인터넷 명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절차는 필연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면해지를 악용할 수 있거든요ㅠ
즉, 미용실과 명의자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아직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지 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장소는 미용실이 맞았고, 제3자인 남편분의 인터넷이 이 장소에 설치되었었던 것도 확실하니
둘은 연관관계가 있다.” 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1)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변경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이사간 후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을테니 이를 증명할 길이 없고요ㅠ
2) 또한, 주소지 변경 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장소로 이사갔다는 증거물이 될 수 없지요;;
따라서 위 1번과 2번의 상황이 서로 상충될 수 밖에 없으니
LG유플러스 측에서 구 사업자등록증, 신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 듯합니다.
(구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서 폐기해야 하지만 아직은 일단 갖고 계신 게 있을테니까요ㅎㅎ)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일상적으로 많은 거래처들이 요구하고, 흔하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하여 안심하고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해지 위약금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을텐데 위면해지가 성립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랍니다 +_+
찬찬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용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