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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후 사은품 환수

회원님의 사진
  • 9****
  • 댓글: 1
  • 조회: 678

LG인터넷/IP TV 사용하다가 느려터져가지고 불만족 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넷 찾아보니 9개월 지나면 사은품 환수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신규 대리점 통해서

만 9개월 지나고 갈아탔습니다. ( 2023년 9월 LG 가입, 7월 해지)


근데 LG인터넷 대리점에서 1년을 안채웠으니 사은품을 반납하라고하길래 9개월 아니냐 물었더니 1년이라고 하더군요..  신규 대리점에 물어보니 악성 대리점인 것 같다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하고 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뻐팅기다가 소송 걸리면 또 골아플 것 같고요.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9****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인터넷 해지로 인해서 사은품 환수(반환) 문제가 뒤따르게 된 상황이군요~?!

    인터넷을 :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시면~?!
    1) 인터넷 해지위약금 (할인반환금)이 발생하고요~;;
    2) 해지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사은품 환수 문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ㅠ

    그리고 이 때 '사은품'은~?!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린 (= 해당 사은품을 지급해드린) 영업점과의 약속(계약) 문제에 해당해요~!


    #  즉..! 사은품에 대한 환수 규칙은~?!
    본사 ↔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영업점) ↔ 소비자 간에 정한 약속입니다.

    즉, 가입 당시 "기한을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영업점이 명시하였고, 이를 소비자가 수긍하였다면..!
    이 모든 귀책은 소비자에게 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ㅠ


    1. 따라서 영업점이 (소송..이라기 보다는) 소액청구심판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점 입장에서는~?!
    소비자 해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손해액(본사에서 → 영업점에 청구하는 환수금)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만약 손해액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도의적 차원, 혹은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 환수 행위를 생략할 수도 있겠지요!^~^;

    3. 하지만..!
    이는 영업점의 선택일 뿐, 강제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 손해 주체가 영업점이기 때문이지요..ㅠ


    제 답변이 9****님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혹시 모르니,
    바로 LG 본사 101번으로 전화하시어 "혹시 해지 철회가 가능한지?" 꼭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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