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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이 끝나가는대 언제 부터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원님의 사진
  • feel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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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07

제목 그대로 


2018.12.18~2021.12.17 일 까지 3년 약정 으로 SK 를 사용중인대


12.17일 이후 그러니간 18일 부터 변경 가능한게 맞나요?


전에 친구한테 듣기론 약정 만료 2~3개월 전부터도 위약금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해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대 

잘못된 이야긴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feelingo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약정만료가 다가와 통신사 이동을 준비중이신가보네요!
    그리고 친구분의 말씀이 맞는지도 궁금하여 문의주신 듯 합니다.


    1. 인터넷 통신사는 약정이 완벽히 종료된 이후 변경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 그 전에 해지해야만 한다면 해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납부하셔야할 위약금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통신상품은 약정종료가 다가올 수록 위약금이 불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약정만료 직전은 항상 위약금이 뻥튀기 되있곤 하거든요^^;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2. 물론 친구분의 말씀처럼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며
    신규가입을 시켜주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를 미끼로 삼아 신규가입자를 모객하는 업체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이는 절대 이로운 방법이 아닙니다ㅠ

    애초에 위약금 대납은 불법인데다가,
    타 통신사로 갈아타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가지고
    위약금을 대신 내드리는 것인 척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ㄷㄷㄷ

    즉..! 약정만료까지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2~3개월 앞당겨서 해지하여 위약금을 납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하면 타사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날리게 되는 거나 다름 없으니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_@


    3. 그런고로 인터넷은 약정만료일이 지난 후에 변경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특별한 사유(입대/이민)가 있어 해지를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2개월치 요금을 납부한 채 방치하고 약정종료되면 해지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위약금 납부하시는 것보다 싸게 먹힌답니다  +_+


    4. 오! 참고로 인터넷/티비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 약정이 종료되어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구요~!
    -> 명의자 동의없이는 절대 자동적으로 재약정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인터넷/티비 약정이 종료된 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금이 인상되면 바로 표가 날텐데.. 그게 아니니 말이지요!

    여튼, 이런 이유로 통신사를 급하게 변경하실 필요는 없구요~!
    약정이 종료된 후 천천히 알아보셔도 무방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ㅡ^



    ----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구요 :)

    약정종료 이후 백메가 문을 다시 두들겨주시면 그 때 정책이나, 프로모션들을 살펴보고
    통신사 변경이 유리할지 vs 현상유지가 나을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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