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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지정인터넷 관련 문의

회원님의 사진
  • 큰고양이
  • 댓글: 1
  • 조회: 2,757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백메가 통해 기가인터넷 가입해서 만족스럽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상담원분들 감사드리구요.


그 당시 3년 약정으로 KT 1기가 인터넷으로 신규가입했고 제 개인 휴대폰만 같이 결합시켜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니 약 1년 9개월가량 사용했네요.


다름아니라, 이번에 현재 살던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사할 주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유력 후보에 속하는 오피스텔이 건물전체가 SKT지정으로 관리비 자체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는 구조인듯 합니다. 


게시물 쓰기 전 미리 조금 검색은 해봤는데요!


[ 만약 건물이 SKT 지정으로 타사 인터넷 회선 설치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해지없이 현재 쓰고있던 인터넷을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KT인터넷은 해지를 해야하는데 이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KT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는것을 증빙하면 위약금의 50%는 감면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 SKT 회선으로 제 개인적으로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죠?

이미 지금 1G 인터넷의 맛을 알아버려서 건물자체에 기본제공되는 인터넷이면 100메가급 회선일거라 추측되는데요.

통신사만 SKT로 한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해서 이용하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개인명의로 SKT 인터넷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라면 KT 해지 위약금에서 조금 더 제가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그 해당 건물에 직접 방문 예정이라

1. 정말 건물전체가 통신사 지정되어 있는게 맞는지

2. 혹시 맞다면 그 통신사 회선으로 개인명의 상품 가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를 정확하게 확인해오면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거겠죠?


작년에 KT에 가입할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미래 일은 1도 알 수 없네요 ㅠㅠ

아무튼 답변 주시면 상황에 가장 맞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어머나! 안녕하세요 큰고양이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남겨주신 상황을 쫙 읽어보니
    어쩔 수 없이 KT인터넷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로군요..! ㅠ.ㅠ
    하필 이사가시는 곳에 SK인터넷만 설치가 가능하다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정보들을 정확히!! 잘 파악해주셨는데요bb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 타 회사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
    - 위 답이 YES라면 SK인터넷은 개인명의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만약 오피스텔에서 타 회사 인터넷 설치를 전면거부하는 상황이라면~?!
    KT인터넷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향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명의와 권한,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인터넷이 약정기간 내 해지되더라도 큰고양이님 지갑에서 위약금 나갈 일이 없거든요ㅎㅎ

    그리고 양도받을 사람을 구하실 땐,
    KT인터넷은 일시정지 해놓고 알아보시면 요금 나갈 일도 없답니다.
    (일시정지는 최대 3개월까지 걸어두실 수 있어용 ㅎㅎ)


    혹시나 양도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해지하게 되신다면?!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1) 개인명의 SK인터넷 설치가 불가할 경우!
    이전에 쓰던 KT인터넷 위약금은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의로 인터넷을 해지하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케이스에서도 위약금을 100% 부담해야했었는데 세상(?)이 조오금 나아졌답니다 ㅎㅎ)

    2) 개인명의 SK인터넷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이전에 쓰던 KT인터넷 위약금은 50% 감면 받고
    납부했던 나머지 50% 에 대해선 그 금액만큼 SK인터넷 요금이 할인되게끔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까다롭긴 하지만 사실상 위약금 100% 면제인 셈이죠 ㅎㅎ

    이를 위해선 기존 KT인터넷과 신규 SK인터넷 명의자가 동일해야하고
    위약금 납부확인서를 KT에게 요청해서 받으신 후 SK에 제출하셔야 하며,
    전입했다는 증거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도달하게되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에요!

    만약 잘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체말고 찾아주십시요^.^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곁에서 써포트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리사무소 통해 확인할 두가지를 먼저 체크해보시길 바라구요!
    저는 또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o^ )┓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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