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060 페이지
  • 파스텔하늘님의 글

3년 약정 1년 이후에 해지 시 위약금 문의입니다.

회원님의 사진
  • 파스텔하늘
  • 댓글: 5
  • 조회: 2,350

안녕하세요 작년 6월 11일경 백메가를 통해서 가입 진행했습니다.


기존 이사가는 집이 KT 전용 건물이라 SK인터넷을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500mb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집 관리비에 100mb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100mb를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1년이 되는 올해 6월 이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엇~! 안녕하세용 파스텔하늘님 이전에 답변드렸던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시니 더욱 반갑네용!!🙇‍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그나저나 상황을 살펴보니,
    1) 가입당시엔 500메가를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KT인터넷을 개통해주셨지만,
    2) 인터넷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100메가만 해도 괜찮을까?! 싶어
    3) 개인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은 해지를 생각하고 계신 듯 하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짐작한 상황이 맞지요?


    일단.. 알고 계신 것처럼 인터넷 의무 사용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뿐 아니라 개통당시 받으셨던 사은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ㅠ
    그래서 해지하신다면 반드시 1년을 채운 후 해지하셔야 하는데요~!

    해지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어나는 지라,
    해지하신다면 개통 후 1년째가 되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부담이 적을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진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 추정되지만.. 강조하고자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년째가 된 날 물어야할 해지위약금은 대략 40~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ㅠ
    여러 상품을 이용할 수록, 비싼 상품을 사용할 수록 위약금이 크기 때문이에요..! 흑


    음.. 그런데 위약금을 내기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군입대/이민/장기출장/집계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약정기간이 적게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을 찾아 인터넷을 양도하면 KT인터넷과 작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터넷 명의가 아예 타인에게 넘어가는 거라 위약금이나 요금 1원 한 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요.

    보통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인터넷 양도/양수 글이 올라오곤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당근마켓 통해서도 인터넷을 양도하곤 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_+
    (인터넷은 일시정지 상태로 두신 후, 양도받을 분을 찾아보시면 요금 빠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해지하거나 요금납부하며 방치하시기보단..
    일시정지해서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보고 ->
    정 안구해지면 그때 위약금내고 해지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참고로 양도받을 분을 구할 때,
    웃돈(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얹어주시면 생각보다 금방 구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파스텔하늘
    @이상희안녕하세요 답변을 늦게 확인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명의 변경이나 양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후에 신청해야 사은품 환수나 위약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지금부터 구해보려구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파스텔하늘엄밀히 따지면 지금 바로 명의이전을 통해 인터넷을 양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명의가 넘어가면 그 인터넷에 대한 모든 책임이 명의자에게 위임되는지라,
    파스텔하늘님께서 신경쓸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인터넷은 "일시정지"해둔 상태로 양도인을 구하시다가,
    영 구해지지 않아 위약금내고 해지하려고 하실 때!
    실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사은품 환수(반납)문제에 얽히게 되어서요ㅠ
    일시정지가 해제된 후 실사용기간 1년은 꽉 채워주신 후 해지해주셔야 하니 이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양도받은 후 바로 해지하시는 분은 없으시긴 하겠지만....!!
    실사용기간 1년이 지나야 사은품반납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양도받을 분에게 미리 언지해주시면 좋겠슴돠~!! +_+

    더 도움필요하신 일 생기시면 편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파스텔하늘
    @이상희답변 감사드립니다.

    양도하면서 1년 내에 해지하게 될 경우 주의사항 안내드려야겠네요.

    다음에 또 가입하게 되면 다시 백메가 이용하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파스텔하늘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ㅡ^
    꼭 가입문의가 아니여도 괜찮으니 다른 문의사항 생기시면 언제든 부담없이 찾아주세용!
    한 번 백메가 고객님은 영원한 고객님 아니겠습니까! (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문의게시판
  • 1060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