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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 통해 가입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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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c
  • 댓글: 3
  • 조회: 2,175

안녕하세요. 기존에 백메가 통해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인터넷+티비 가입자이고 


주소: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엘리젠트오피스텔 ***호


당시 네이버연동으로 가입했는데 네이버를 탈퇴하는 바람에 백메가도 자동 탈퇴가 되었나보네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즈음에 해지신공으로 백메가측에서 연락을 한번 받기로 한 기억이 나서요. 


댓글로 안내해주셔도 되고 

지금 아이디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안내부탁드립니다. 

다시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할때가 온것같아서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안녕하세요~? glac님~! ^_^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1년 전에 백메가를 통해 가입해주셨던 분이시군요~!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전산을 조회해보니...
    KT 인터넷과 IPTV를 1년 전, 1월 23일에 개통 받으셨군요! ^.^
    이제 10일 뒤면 1년 차가 되는 시점이겠네요~ ㅎㅎ

    1년이 넘는다면 해지하시더라도 받으신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략 40만원 가량의 위약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약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통신사를 이동하시기에는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
    통신사들이 약간 불안해질(?) 시기이지요 ㅎㅎ

    이 시점에 해지신공을 사용하신다면
    통신사가 고객님을 계속 모셔두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곤 한답니다~! :)

    요즘에 해지신공 혜택이 조금은 줄어든 편이긴 하나..
    그래도 몇천원의 할인 혜택이나 상품권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요!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시겠어요?~
    제가 스크립트를 짜드릴게요 ^_^

    "이제 1년 차가 좀 지났는데,
     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나 되나요?
     사은품은 1년이 지났으니 반납 의무가 사라졌을 테고
     장비는 모두 반납할테니
     정확한 실제 위약금만 알려주세요

     (위약금을 들으시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네요
     (라고 그냥 태연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대리점에서 안내해주길... SK 통신사로 인터넷, TV를 신규가입한다면
     사은품 혜택을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들이 SK에서 장기할인을 받고 있어서 인터넷오 50% 할인 가능하다 하네요
     (라고 과장을 해주세욥ㅎㅎㅎ)

     만약에 KT에서 상품권, 요금할인 등을 지원해주신다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는 계속 유지할 생각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구요~! ^^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는게
    마음이 더 편하고 성공률도 높을 겁니다 ㅎㅎ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요청하신다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KT 본사는 국번없이 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glac님~!

  • 회원님의 사진 glac
    @김사라말씀해주신대로 통화해보니
    두가지 선택지를 주더군요. 중복선택은 안된답니다.

    1. 월3,300 할인 x 36개월
    (아무때나 해지 가능)

    혹은

    2. 10만원 상품권 지급.(2월중 발행예정)
    단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지(2023.2월까진 해지불가)

    혹시 위 둘중 어떤게 좋으려나요?


    그리고 위 스킬은 가입1년차에만 통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2년차에도 통하는건가요?

    2번을 선택해서 10만원 상품권을 받고 2023년 2월
    즉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도
    똑같은 전략을 써봐도 통하려나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glac오호 그러시군요~!

    사실 해지신공의 '시기'는 일정하게 정해져있는게 없습니다
    1년차, 2년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서 그렇거든요 ㅎㅎ

    가입하신지 1년 내에 해지하시게 된다면
    가입시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환하셔야 된답니다
    이 때 해지신공을 시전하신다면
    위약금 + 사은품 반환금 크리티컬로
    통신사의 콧방귀(?)를 살 확률이 높습니다 ㅎㅎ

    근데 1년이 지난다면 사은품 반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 부담이 적어진답니다!?
    위약금만 부담하시면 되니 통신사에서 살짝 안달이 나겠지요 ㅎㅎ
    그래서 이때 추천을 드린거에요 ^_^

    지금 상품권 10만원을 받으신다면 1년 유지 의무가 생기겠지만,
    대신 1년 뒤에는 또다시 사라지니
    2년 차에 해지신공을 다시 시전해보실 수 있지요 ^.^~!!

    따라서 상품권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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