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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싱 문의

회원님의 사진
  • wlwl
  • 댓글: 1
  • 조회: 636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인터넷 서비스를 중복으로 가입하게 만들어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해야하는 피싱 사기에 당해버렸는데요..

9개월만 중복으로 이용하면 그 이후에는 해지 및 요금 할인을 약속받아
가입하게 됐습니다.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과 13만원 상품권을 지급 받았고,
가입 당시의 녹취는 따로 없고 (누가봐도 사기인)혜택 안내 문자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정위나 소보원 같은 곳에 피해 구제 신청할 때
지급받은 사은품이나 가입 녹취가 없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wlwl님~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아이고야 🥹🥹
    부모님께서 이중가입 피싱 사기를 입으셨군요...!

    기존 인터넷을 중복으로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려서
    이 인터넷 요금은 요금대로 나가고,
    새로운 인터넷 요금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 상황을 확인하시고...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



    음...
    기존 인터넷은 약정이 9개월 가량 남은 것일까요? 
    이 인터넷 요금이 대략 4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4만원 * 9개월 = 360,000원 가량이 부과됩니다

    신규가입 설치비가 5~6만원 정도 부과될테니
    현재 지원 받으신 사은품 혜택으로는 (43만원 가량)
    기존 요금을 유지하시는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ㅎㅎ;;

    새 인터넷 요금은 또 따로 부담하고 계실테니
    가입하신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인 셈이지요



    헌데~?
    새 인터넷의 약정이 3년이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9개월 뒤 기존 인터넷 약정은 만료될 테니
    당연히 이에 대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대신 새로 가입하신 인터넷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40~50만원 가량이 발생하게 되어요 ^^;;

    그러면 또 다른 통신사로 새로 가입해드리는 사은품을
    마치 위약금을 대납해드리는 것 처럼 하며 위장을 할테죠

    해당 대리점은 이렇게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게 됩니다;
    추가 혜택 또한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호의로 드리는 것 마냥 포장하니
    참 악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를 폐업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ㅠㅠ

    따라서 지금 어떻게서든 새로 가입하신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긴 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인터넷을 새로 또 가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단, 해당 피싱업체가 어떤 식으로 불법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였는지 따져보고
    그 수법이 피싱이었다면, 업체의 과실이 맞습니다

    1)  아마 wlwl님의 부모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딘가에서 DB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을 거에요~

    2) 9개월 뒤 해지를 종용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였다는 점

    이 것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합니다


    조금 시간과 품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이중 계약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염려마세요 🫡

    아쉽게도 녹취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자로 그 증거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기 수준의 문자 내용이라면요~!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LG로 가입하신 다음에 9개월 후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이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피싱 영업점으로 컴플레인을 걸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9개월 동안 마치 요금을 지원해주는 것 처럼 했으나 사실상 이득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
     또한 약정 기간 내에 해지를 종용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다
     제대로 된 안내를 듣지 못했으니 해지를 진행하고,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

    라고 말씀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때에는 가능하시다면 녹취가 가능한 휴대폰으로 전화하시고
    상담원과의 대화를 증거로 모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대화 중간에 영업점의 불법적인 영업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 해당 영업점에서 보상을 거절한다면
    새로 가입하신 인터넷 통신사 본사 측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구제를 해달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허나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은 소비자와 <-> 영업점 간에 계약이라면서 말이죠 ^^;
    본사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겠지요?

    물론 논리상 맞는 말이긴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통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규 통신사에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남은 약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피싱 영업점과의 일들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
    허나 이러한 공격들은 대부분 의도를 숨겨서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점과 본사 사이에서 잘 중재 받으셔서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소보원, 방통위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해지가 잘 마무리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약정 만료까지 쭉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인터넷, 휴대폰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추후 약정이 만료된 뒤 어떻게 변경, 유지하시는 편이 나은지
    꼼꼼하게 설계 도와드릴게요~!!

    또한 해지 과정 중에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동료들과 머리를 맡대어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wlwl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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