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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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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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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3년 약정인데 1년 사용 후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사 한 곳이 타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어 제 인터넷을 사용 할 수가 없는 곳이래요ㅠ

이럴 때에 해지를 하면 50퍼를 위약금에서 감면 해준다고 하는데

다음달인 4월부턴 이런 상황에도 100퍼 면제 해준다는 기사를 봐서요ㅠ

한달 뒤에 해지를 하는게 나을까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확실하게 공문 내려온게 없다고 그러고 참으로 고민이네요 ㅠㅠ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9696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ㅠ 하필 이사가신 곳에 인터넷이 독점계약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이 처치곤란 상태에 놓여버렸네요 ㅠ

    그나마 제도가 개선된 덕분에 매매계약서나 전입신고 완료된 등본을 제출하여 이사갔다는 것을 증빙하면
    쓰시던 인터넷 위약금의 50% 감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
    9696님의 귀책이 아닌데도 나머지 50% 금액을 내야한다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ㅠ__ㅠ

    다만.. 기존 명의와 동일하게 해서 ->
    독점 계약된 통신사의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실 수 있다면 ->
    나머지 위약금 50% 금액만큼 신규가입한 통신사에서 요금감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 9696님 명의로 새로 가입하실 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피스텔에 이미 깔려있는 옵션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한편,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부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약금 100% 면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_+

    방통위 공문에는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설치 요청건부터 적용된다 하였으니,
    이 날 이후로 이전설치 및 위면해지를 신청하시면 될 테고요~

    통신사들 위면해지 서류는
    통상 3개월이내 전입신고 완료한 등본을 요구해왔으니 동일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합니다
    즉, 이사를 이번달에 오셨어도.. 상관이 없을 걸로 미루어 짐작되어요


    --

    하/지/만 안내받으신 것처럼 통신사쪽 공지에는 아직 오피셜로 뜬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규정들은 어떤 게 적용될 지 알 수 없어요;;

    즉,  "22월 4월 1일 이후 이전설치 요청건"의 구체적 기준이
    1) 말 그대로 <이전설치 요청일자>인지
    2) 아니면 <전입신고일>일지가 명확치 않고
    아직 규정이 수립되기 전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ㅠㅠ

    일례로 과거 방통위의 진두지휘로 생긴 원스톱 전환서비스(OSS)라는 제도가 있는데
    당시 통신사들 입맛대로(?) 규정을 해석하는 바람에 제대로 자리잡히기 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20년 6월에 출시된 제도가 현재까지도 자리잡히지 않은 게 함정입니다ㅠㅠ)

    이러한 사례처럼 이번에 생길 제도 역시 과도기를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게 만약 저의 상황이였다면..!
    - 인터넷을 일시정지해두었다가 다음 달에 이전설치 & 위면해지 요구를 하거나
    - 안전빵(?)으로 한 달 치 요금 날린다 생각하고 버텼다가 다음 달에 이전설치 & 위면해지 요구를 했을 듯 한데요!
    둘 중에서는 후(後)자를 택했을 듯 합니다.

    물론 한달치 금액을 날리는 선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빵을 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듯 해서요 ^^;
    9696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PS. 위에 여쭈었던 제 질문에도 화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독점계약된 통신사로 9696님 명의로 "신규가입"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죵!)


  • 회원님의 사진 9696
    @이상희제가 원래 사용하던 통신사의 대리점과 기사님께 물어보니 일단 설치불가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독점 계약 된 통신사로 신규 가입이 되는지는 집주인분께 물어보아야 겠네요! 그런데 관리비에 인터넷비랑 다 포함이 되어있다보니ㅠ 그보다 기사님과 대리점에서 이사한 건물은 사용하던 통신사 인터넷 설치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50퍼가 아닌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9696기술상의 문제로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위면해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는 통신사 귀책으로 이전설치 받지 못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통신사가 가지는 것이지요ㅎㅎ

    다만, 건물주가 특정 통신사만 독점계약한 상황이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통신사 귀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은 50%만 감면되고요ㅠ

    혹시나 3개 통신사 중 2개 통신사는 설치를 허락한 상황인데 하필 9696님의 통신사만 설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ㄷㄷ

    즉,
    통신사 귀책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면 -> 위약금 100% 면제해지
    통신사 귀책이 아닌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면 -> 최대 위약금 50% 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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