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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인터넷 해지위약금 안내도 되나요?

회원님의 사진
  • 춰횬
  • 댓글: 3
  • 조회: 5,203

kt 인터넷을 쓰고 있다가 , 이사갈 집이 cmb라서 kt 일시정지중인데요. 

해지위약금 고민하다가 아래 기사를 보게 되었네요. 

기존 감면정책이 바뀐다는 내용같은데요. 

4월부터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 안내도 되나요?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67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춰횬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ㅡ^

    아하, 해지위약금으로 고민하시다가 여기까지 방문하게 되셨나보군요~!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사가신 곳에 특정 통신사 인터넷이 독점계약되있어
    쓰시던 인터넷을 이전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약금을 50% 반환해야했습니다 ^^;

    물론, 기존 명의와 동일하게 해서 ->
    독점 계약된 통신사의 인터넷을 "신규 가입"할 수 있다면 ->
    나머지 위약금 50% 금액만큼 신규가입한 통신사에서 요금감면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있지만,
    보통 이사가는 곳은 건물주 명의로 (혹은 법인체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되있는 상황이라 이 마저도 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위약금은 50%만 감면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ㅠ


    허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약금 100% 면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_+

    방통위 공문에는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설치" 요청건부터 적용된다 하였으니,
    이 날 이후로 이전설치 및 위면해지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구요~!

    통신사들 위면해지 서류는
    통상 3개월이내 전입신고 완료한 등본을 요구해왔으니 동일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합니다
    즉, 이사를 3개월 이내에 오신 거라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우려되는 점이라면..
    아직 공식적인 통신사 공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규정들은 어떤 게 적용될 지 알 수 없어요;;

    즉,  "22월 4월 1일 이후 이전설치 요청건"의 구체적 기준이
    1) 말 그대로 <이전설치 요청일자>인지
    2) 아니면 <전입신고일>일지가 명확치 않고
    아직 규정이 수립되기 전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ㅠㅠ

    일례로 과거 방통위의 진두지휘로 생긴 원스톱 전환서비스(OSS)라는 제도가 있는데
    당시 통신사들 입맛대로(?) 규정을 해석하는 바람에 제대로 자리잡히기 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20년 6월에 출시된 제도가 현재까지도 자리잡히지 않은 게 함정입니다ㅠㅠ)
    이러한 사례처럼 이번에 생길 제도 역시 과도기를 겪지 않을까 싶고 😭
    정확한 것은 4월 1일이 되어 포장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ㅠ


    큰 도움이 되어드리진 못했지만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번에 기회가 되어 인터넷 신규가입이 필요하실 때에도 저희 백메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춰횬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춰횬이렇게 인사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와용~! 헤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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