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에 상담받고 다음의 상품을 가입했는데,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사 사정상, 1월말에 해당 회선들 정지 후
3월초에 이사할 때 해당 주소지에 인터넷이 있으면 해지, 없으면 이전 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해지금액이 꽤 커서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인터넷과 티비가 있는 경우 중복 설치는 안 되는 거겠죠?
전체 댓글3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년에 이사를 앞두고 인터넷을 해지해야할 수 있어 문의주셨군요!
만약 이사가시는 곳에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허락할 경우, 사용하시던 회선도 이전설치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미관상의 이유로 쓰던 회선을 이전해오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해서 부득이하게 쓰시던 회선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헌데, 위와 같이 건물주가 이전설치를 반대하고,
특정 1개 사업자 인터넷만 설치를 허용한다면 위약금 면제받고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19년, 22년에 신설된 제도인데
단체계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 인터넷을 이전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거라 보기 어려워 위약금을 감면~면제해주고 있거든요ㅎㅎ
방통위의 압박(!)으로 새로 생긴지 몇 년 안된 따끈따끈한 제도랍니다
[참고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 대신, 단체계약된 회선 외에도 이전설치가 허락된 건물이라면.. (즉,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위약금 감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
집주인분 통해 개인 인터넷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설치를 하지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SK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며 해지상담을 받아주시면 되어요
"건물에 옵션으로 인터넷이 들어와있고 건물주가 개인명의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야기하시면 절차를 촥촥 설명해주실 거랍니다. 😁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셔요! :)
이밖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히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편히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