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tv를 해지 했습니다
2018년부터 사용하던 모뎀을 가져가야 하는데
기사가 문자가 오더니
해지하신 모뎀은 오래되서
반납안하셔도 되구요
분실문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통신사 인터넷이나 IPTV 상품을 해지하시면??
아시다시피, 상품 관련 장비들은 (=임대 장비라)
--> 본사로 반납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
이번 레나님의 경우라면~~?! 특수하게도…!!
기사님께서 직접!!
"오래된 장비라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
ㄴ 우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ㅇ^bbb
1)
실제로 '감가상각이 끝난 (=완료된)' 현물은~~?!
-->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ㅎㅎㅎ
2)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용해오신 장비라면,
굉장히 오~~래 써 오신 상태인데요~~!!
3)
아무리 본사 자산이라 해도…!! 본사 입장에서도
굳이 해당 장비를 회수할 필요(가치)가 없기에...
반납 안 하셔도 된다고 안내드린 것일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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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선은 요기까지~~!!
제 안내가 레나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해지시면?
저희 백메가에서 가입도 꼭 부탁드려요!!^ㅂ^)//
그럼 레나님 상황에 꼭 맞는 맞춤 설계와 함께,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잘~~ 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