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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바님의 글

이중가입 수법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원님의 사진
  • 김부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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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한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와 제가 대답만 한 부분은 편집했습니다


발화자 1 (00:05)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 고객님 자택으로 KT 인터넷 TV 설치 도와드렸던 센터 담당잔데요.

발화자 1 (00:14)
예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가입해 주신 KT 3년 약정 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 없이 이용 잘해주셔서 이번에 약정 종료 다가오시는 고객님들 한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이용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저희가 약정 만기 혜택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KT 인터넷 요금은 12개월간 전면 무료 혜택으로 넣어드리고요. 현금 보조금도 지급 받으셔야 돼서 회수 혜택 안내차 연락드렸어요.

발화자 1 (00:42)
고객님 저희 자택이 KT 인터넷과 TV 셋톱 한 대 이용 중이시죠.

발화자 1 (00:59)
네 한대 이용 중이신 걸로 확인이 되셔요. 예예 그러시고 휴대폰 통신사는 어디 이용하세요?

발화자 1 (01:07)
아 알뜰폰으로 쓰시고요. 네 그리고 고객님 기존에 쓰시던 21년식 구형 세탑 장비 쓰고 계세요 요것도 저희가 최근에 출시된 24년형 신형 장비로 무상 교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었던 TV 반응 속도도 복구 작업 진행되시고요 채널수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82개 가량 채널수 자체도 더 늘어나실 거예요.

발화자 1 (01:30)
그래서 기존에 채널 돌리시다 보시면 미가입되어 있다 해서 못보셨던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채널도 앞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구요 네.

발화자 2 (01:39)
금액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발화자 1 (01:41)
좀 더 내려가죠.

발화자 1 (01:47)
그러시고 저희가 12개월간 인터넷 무료 혜택 넣어드린다 했었잖아요. 근데 날라오는 요금 고지서에 인터넷 요금을 0원으로 표기해 드릴 수가 없어서 12개월간 나오시는 인터넷 이용 요금 현금 이제 매달 1만 5000원씩 12개월치 정산하면 18만원이어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선입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다음 달부터 인터넷 요금 제외하시고 TV 요금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발화자 1 (02:13)
그리고 12개월 인터넷 무료 사용 기간 종료되셔도 현금 보조금 한 번 더 최대 지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 납부 요금 자체도 2만 500원으로 할인 반영 도와드릴 거예요.

발화자 1 (02:36)
12개월 동안 혜택 들어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원료 금 자체 2만 500원으로 더 낮춰드리는 거예요. 요금이 할인이 들어가고 또 한 번 할인이 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저희 KT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 없이 이용 잘 해주셨기 때문에 꾸준한 이용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약정 만기 혜택 넣어드리고 있고요.

발화자 1 (03:01)
그리고 이번에 신형 장비로 교체 받으시는 날짜 기준으로 제가 고객님 인터넷 TV 담당자로 12개월간 관리 배정에 들어갈 거예요. 네 저랑 통화 끝나시면 센터 번호라 고객님 담당자인 저 xxx 팀장 제 이름하고 개인 명의로 된 직통으로 연결 가능한 번호도 정리된 문자로 남겨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TV 이용하시면서 문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직통 번호나 센터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 도와드릴 거고요.

발화자 1 (03:31)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존에 쓰고 계셨던 21년형 구형 세탁기 장비에서 24년형 신형 장비로 교체해드린다 했잖아요. 아 예 네 업무 수칙상 이번에 설치 받으실 주소지가  맞으시죠?

발화자 1 (04:10)
네 확인되셨고요 그리고 12개월치 인터넷 이용 요금 18만원 지급 나가실 거예요. 이 금액은 고객님 설치 받으시고 5일 내로 입금되시는데요 지급 받기 편하신 은행으로 입금해 드릴 건데 어디 은행이 편하세요.

발화자 1 (05:10)
네 그 고객님 원래 사은품 부분이 100프로 현금 지급 받으시면 통신법 규정상 제재가 된 내용이라서 안내해 드린 18만원 금액 중에 7만원 상품권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상품권보단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나가실 거고요? 네 정상 처리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은 설치 완료되시면 반납 처리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발화자 1 (05:35)
네 고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되시는 건 12개월 동안 이제 인터넷 무료를 이용하시는 기간 있죠 네 그 기간 동안에는 통신법 규정상 같은 동일한 통신사의 장비로는 12개월간 인터넷 무료 혜택을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12개월 혜택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만 티비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셋탑 장비 있잖아요. 네 그 셋탑 장비가 SK 장비가 한 번 들어가실 거예요.

발화자 1 (06:04)
그래서 12개월간 SK 장비로 쓰시면서 네 혜택을 저희가 넣어드릴 거고 그 이후에 있죠 12개월 이후에 12개월 동안 sk로 쓴다고 했잖아요. 네 12개월 이후에 다시 저희 KT 거 넣어드리면서 현금 보조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 요금 2만 500원을 낮춰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혜택 내용 자체는 안전 접수 건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어서 10분 안쪽으로 해택 안내 문자로 발송되실 거니까 염려 마시고요.

발화자 1 (06:32)
고객님 고객님 저랑 통화 내용은 다 종료되셨고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혜택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SK 장비로 혜택 받으신다 했죠. 네 저랑 통화 끝나시면 5분 안쪽으로 1544 SK 해피콜 번호 쪽에서 간단하게 본인 확인전화 오실 거예요. 예예 12개월간 에스케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에스케이 기본 요금 4만 9500원이 안내 나가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인터넷 요금을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납부하실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3만원대로만 납부하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해피콜 접수 시에 형식상 안내는 모든 통신사 약관 기준 3년 약정으로 형식상 안내가 나가시기 때문에 안내가 3년 약정 기준인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안내 나갈 수가 있어요.

발화자 1 (07:18)
근데 접수 완료되신 이후에 12개월만 이용하시는 고객님으로 바로 등록이 되세요. 그래서 고객님께 해당되시는 내용 없으시니까 염려 마시고요. 고객님 마지막으로 에스케이 해피콜 측에서 약정기간 삼 년인데 구 개월에서 일 년 뒤에 통신사 변경하거나 더 받기로 한 현금 사은품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발화자 1 (07:38)
예 이 질문에는 꼭 없다 아니다 해주셔야 정상 접수가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15분 안쪽으로 오시는 전화만 받아주세요.

발화자 1 (07:51)
제가 개인 번호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kt랑 sk 이중으로 나가는 상태구요

이제 3개월째 납부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30만원을 입금 받았고 상품권 10만원은 보낸 상태입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김부바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 KT을 사용하시는 중에 SK가입권유를 받고 진행하게 되셨군요
    이미 사용중인 인터넷이 있음에도 타 통신사 이동을 권유하며 전화해오는 곳들은 대부분 피싱사기 업체입니다.
    실제 KT관계자였다면 애초에 경쟁업체인 SK인터넷으로 개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에요😥

    더군다나 3년 약정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만 사용하면 된다며 제대로 된 계약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네요 😢😢

    현 상황에선, SK인터넷을 하루빨리 해지하시고
    KT인터넷을 재설치하여 사용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행히 설치받으신 지 얼마 안되었기에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랍니다.
    (인터넷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SK인터넷을 해지하려 하면 업체에서 이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할텐데요
    SK를 해지하면 의무 유지기간 이전에 해지되는 거라 본인들에게 수당이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든 회선을 유지하게 만드려고 하는 수법일 뿐입니다.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실 지는 소비자 선택에 달려있으니 업체에게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헌데, 업체에게 속은 것도 화가 나는데 위약금도 내고 하는 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간 이용한 이용료랑 설치비도 내셔야 할 텐데 말이죠..
    (물론 SK인터넷 가입하며 받아보셨던 사은품은 돌려주셔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러니 SK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해요.

    1) 즉, 김부바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딘가에서 개인정보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KT관계자인 척 접근해왔지만 SK를 가입시킨 걸로 보아 본사를 사칭했다는 점
    3) 3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사용이라며 거짓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하지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할 테고요!
    SK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위약금도 업체가 물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훨씬 빠른 처리를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SK에게 구제요청을 다 하시고 나면~?!
    KT고객센터측으로도 연락하셔서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시며
    인터넷을 재설치해달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이와 비슷한 사례의 다른 고객님들은 재설치 비용을 따로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부바님께도 이게 적용될 지 모르니 말입니다 ㅎㅎ
    과정 중에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김부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1.인터넷이랑 티비 다 해지해도 되는거 맞죠??

    2. sk 앱에서 제 임의로 해지하고 나서 구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sk에 전화해서 구제요청과 해지를 같이 진행해야 할까요?

    3. 30만원은 해지 후 사기 친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돌려주는건지도 궁금하고 제가 받아서 업체에 보내준 상품권 10만원은  본사에서 알아서 회수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김부바우선적으로 SK고객센터에 구제요청을 하신 후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해지하지 마시고, SK본사와 이야기가 진행된 후에 해지해주세요!
    구제요청이 들어가고 나면 본사에서 해당 영업점과 연락을 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이 때 위약금이나 가입 당시 지급되었던 사은품을 언제 환수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테거든요.

    SK 해지 의사를 해당 업체가 알게 되면
    현금 사은품 30만원은 업체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할텐데요~
    사은품은 반환 할테니, 그간 냈던 요금과 설치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내달라고 요구해주세요.
    애초에 불완전 판매(약정기간 미고지, 해지시 위약금 미고지 등)로 이루어진 계약이니
    김부바님이 이를 낼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김부바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주셔야 일이 더욱 쉽게 해결되실 거랍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따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위약금에 함께 청구되어 나오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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