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달에 이사를 오면서 SKT 기가라이트인터넷500MB에서 비대칭인터넷으로 인터넷(T_기가라이트인터넷(HFC))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날 기사가 광랜으로는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인터넷으로 해야한다하고 반 강제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업로드 및 게임 성능이 저하되어서 제가 작업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냥 해지하기에는 위약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변경한다면 광인터넷 구축이 가능한 통신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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