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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중가입 무.조.건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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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dnj****
  • 댓글: 5
  • 조회: 96

인터넷+티비 결합상품으로 통신사는 KT입니다

이중가입 권유 통신사는 sk구요

KT요금-38000원, 만기 25.12.07

SK요금-49500원, 만기 26.01.22


1.22.에 kt혜택안내부서 팀장과 통화한 내용은


sk를 쓰다가 12월 만기 시점에 다시 kt로 재약정하면

신규가입조건으로 사은품 현금 지급과 요금은 30800원으로 인하된다고 했고 kt로 가입연장하는건 의무는 아니고 고객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금을 이중납부하면 안되니까 자기들이 kt요금이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10개월치 요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구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더 추가로 납부하실 요금은 전혀 없으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요금지원금은 

-가입사은품 18만원 현금지원

-요금 월 3만8천원 10개월치 38만원 지원

  (단, 12만원 우선 입금, 나머지 26만원은 5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입금)


근데 요금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납득을 안 해서 상위부서의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해서 총 48만원 지원인거 56만원으로 늘렸습니다(부가세 지원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바꾸고 계산을해보니

kt요금 38000원+sk요금 49500원=87500원

10개월 치로 계산하면 87만5천원

87만5천-지원금56만원=31만5천원


실제 한 달 납부하는 요금이 31500원으로 지금 납부하는 38000원보다는 적어서 이렇게로만 지원해주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월 말에 남은 26만원을 지원 안해줄까봐 오늘 다시 전화해서 계속 사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이거까지 일괄지급해달라 하니 이건 안된다 합니다. 본인도 이거 관련해서 금액조장한거와 시기를 앞당긴것도 안되는걸 무리하게 위에 부서에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더이상 자기들도 위에다가 또 한번 더 요청하는건 무리라고 하면서 고객님이 피싱일까봐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지만 본인도 위에다가 추가로 더 요청하는게 무리인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추가지원금 18만원을 11월에 주는 조건이었는데 26만원을 5월 말에 주는 조건으로 조정해줬어요 물론 구두로요^^근데 제가 오늘 지금달라고 또 요청하니 불가능)


지금 SK해지하면 위약금 20만원인데 깔끔하게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전체 댓글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tldnj****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 SK 상품들은 바로 얼마 전 1월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SK 상품들 약정만료일은 2027년 1월일 텐데.. 2026년이 만기라고 하셔서 헷갈리더라고요~;;

    KT와 SK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기간이
    "약 10개월"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SK 상품들을 최근 설치받으셨고 + 약정만료일은 2027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존 인터넷 약정이 10개월이나 남아있는데 --> 타사 신규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요..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가입권유 행위 자체가 무조건 피싱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본다면..!
    해당 업체가 딱히.. '거짓 안내'로 가입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즉! 지금으로서는 불완전판매 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해당 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면야.. 할 말이 없지요!ㅎㅎ

    다만..!
    지금처럼 약 10개월간의 이중요금 지원금에 + SK 가입 사은품까지 받으시더라도?

    tldnj****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SK 상품을 가입하신 것이.. 사실상 이득 될 것이 없습니다..ㅠ

    1) 결국 실제 SK 가입 혜택은 18만원인 셈이고~!
    2) SK 상품도 3년 약정이라..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26개월 이상을 더 유지하셔야 하는데..!
    3) SK 상품 월요금은 기존 KT보다 비싸니까요..;;

    즉! 약속받은 사은품 총 56만원을 당장에 다 지급받으시더라도..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지요..ㅠ

    그렇다고 지금 SK를 해지하시고 위약금을 내시면 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기에..
    무조건 SK 해지를 추천드리기도 어렵고요;; (이 경우, 받으신 사은품도 반납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SK 상품들을 그대로 쓰시되..!
    1) 개통 30일 안에 명의자분 SK폰을 결합하시거나?
    2) 추후 SK 상품들 요금제를 낮추셔서 월요금이 내려간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지용~!>.<



    # 하여, 결론적으로는..!

    1️⃣ 이대로 SK 상품들을 쭉 이용하실지?
    (이 경우, 약속받으신 나머지 지원금을 5월과 11월에 나눠서 받으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2️⃣ 위약금을 감수하고 당장 SK를 해지하실지?
    (어차피 SK 49,500원으로 계속 쓰시는 거나, 지금 위약금 내고 해지하는 거나 큰 차이 없지요..)

    이를.. 이번에 tldnj****님께서 잘~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당장 SK 상품들에 휴대폰을 결합하시거나,
    추후 SK 인터넷이나 IPTV의 요금제를 낮추셔서.. 지금보다 SK 월요금을 낮추실 수 있는지?

    ✔️ KT 상품들 요금은 지금 그대로 유지 가능하신지? 혹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 혹은.. 12월에 아예 타사(LG)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신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상품 구성 및, 결합하실 인터넷이나 휴대폰들 상황에 따라서..!
    위 조건들은 다~ 달라질 테니까요~!>.<

    이 부분들 모두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랄게욧~!•'-'•)و✧
  • 회원님의 사진 tldnj****
    @최유진답변 감사합니다! Sk약정은 3년 약정 맞아요! 10개월 뒤 해지할 때는 2년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알아보니 위약금도 자기네들이 부담해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개월 뒤 해지할 때 kt를 쓰나 sk를 쓰나 요금이 30800원으로 인하된다길래 지금 내는 38000원보다는 또 낮은 금액이라 혹해서가입을 했던건데요,, 이게 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내용이라 그 때가서 또 말이 달라지거나 다른 가입조건이 생겨버리면 또 골치 아파서 그냥 해지해버렸습니다! ㅠㅠㅠ 사은품 13만원은 제가 갖고 위약금+설치비 포함 20만원 정도 제가 물었어요ㅜㅜ 사은품 13만원도 입금하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해서 또 사은품은 제가 챙겼구요,, 해지 잘 한걸까요,,? 아님 제가 손해본걸까요?ㅜㅜ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tldnj****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가장 깔끔하고 빠르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결)하신 것입니다!>.<b

    "10개월 뒤 해지할 때 kt를 쓰나 sk를 쓰나 요금이 30800원으로 인하된다" --> 이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즉! 자기네가 불완전판매를 했으니, 사은품 돌려 달라고 강력하게 말 못 하는 거지요~!

    당장 해지하시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최소한의 손해로 가장 빠르게 해결하셨으므로..!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_+b 후후


    1) 이대로 KT 상품들만 쓰시고요~!

    2) 12월에 KT 상품들 약정이 만료되면 저희 백메가를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3) 그럼 그때, 어떤 선택이 tldnj****님께 가장 유리할지 꼼꼼하게 봐드리겠습니당!😎
  • 회원님의 사진 tldnj****
    @최유진정말 감사합니다ㅜㅜ 하 사실 더 싸워서 위약금 지킬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소모가 더 싫으네요ㅜㅜ 눈 딱 감고 물고 털어버린단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Sk 이번 달 1.22.에 신규 가입해서 오늘 해지한 2.5일까지 15일 동안의 요금은 청구될텐데요
    15일 치 일할계산해서 요금이 청구가 되는지, 날짜와 상관없이 가입한 요금제 49500원이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이렇게 짧게 사용하고 해지한 적도 처음이네요ㅋ)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tldnj****넵!
    아주 현명하신 판단입니다~!+_+b

    오! 그런데 이미 위약금을 납부하신 상태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지일까지의 이용 요금은 이미 위약금에 함께 포함되었을 거예요~!^~^*

    자세한 해지위약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아마 이 부분도 함께 확인되실 것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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