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에서 가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항상 추천하고 있어요.
현재 유플러스 인터넷을 자취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 한달 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집에 인터넷이 건물 자체 계약(?)이 되어서
집주인분이 인터넷 이전 설치가 안된다고 하네요.
위약금 내고 해지 할 수 밖에 없을까요? ㅠㅠ
23년 10월에 가입해서 26년 10월까지입니다...
예상 반환금이 5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메가에서 가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항상 추천하고 있어요.
현재 유플러스 인터넷을 자취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 한달 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집에 인터넷이 건물 자체 계약(?)이 되어서
집주인분이 인터넷 이전 설치가 안된다고 하네요.
위약금 내고 해지 할 수 밖에 없을까요? ㅠㅠ
23년 10월에 가입해서 26년 10월까지입니다...
예상 반환금이 5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백메가 오랜만에 귀한 걸음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수국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당!
이사를 앞두고 계신 건물에 타 통신사 인터넷이 '독점 계약' 되어있어서
개인 인터넷을 이전설치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인터넷을 해지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약금이 50만원이나 부과된다고 하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거에요...(˘・_・˘)
그러나~ 염려마세요 ^ㅡ^
망 독점 건물로 인터넷을 이전설치 해야 한다면,
위약금 걱정을 1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 #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확실한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꼭 독점 계약된 건물이어야 해요!
혹시나 독점 계약으로 묶여있지만 타 통신사 서비스를 이전설치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독점 전용 건물'은 아니라 100% 위면해지는 불가능하답니다 ㅠㅠ
2) 해당 건물 주소지로 이사온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입하신지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복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ㅎㅎㅎ~
가입하신지 (실사용하신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시더라도
가입 당시 받으셨던 사은품은 하나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0^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정말 이전설치가 아예 불가능한지만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건물에 이미 해당 독점 통신사의 인터넷이 설치 되어있고
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점 통신사의 인터넷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ㅡ^
후자라면 어떠한 서비스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지 제가 설계 도와드리겠습니당~~~ 수국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