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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피싱 사기 문의

회원님의 사진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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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년 약정만료후  24년 5월21일 010 번호 가입대리점 전화 와서 sk 1년쓰고 kt변경 해주겠다고 하길래 sk브로드밴드 6개월 정도 쓰다가 kt본사계속 전화 와서  kt장기고객 이라고 해서 kt 둘중에(500메가)sk가격비교해서 다시 kt로 신규가입해서  sk해지하고 위약금 39만원 내고 오늘 KET커뮤케이션즈 문자가 오길래 사은금 반환 22만원 내라고 문자 오길래 내야 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777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
    작년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1) 기존에 쓰시던 (= 당시 3년 약정 만료된!) KT 인터넷은 해지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2) 신규로 SK 인터넷을 설치받아서 쓰시다가 → 이SK를 이번에 해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KT 해지와 SK 가입 시기가 비슷하므로,
    다행히 이중가입 문제는 없으셨고요~!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당시 SK 가입이 '피싱 사기 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ㅠ

    그리고..!
    어느 통신사 인터넷을 가입하시든지~?!
    어느 영업점 (혹은 본사)에서 가입하시든지~?!

    [개통 후, 특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시면 : 사은품 환수(반환)가 뒤따르는 것]이 이치랍니다..ㅠ

    (이러한 '최소 유지 기간'이라는 장치가 없으면, 인터넷을 가입하고 사은품만 받고서 곧바로 해지하는! 행위가 만연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특정 기간 (= 최소유지기간)'은~?!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린 업체와 ↔ 고객님 간의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최소한 만 9개월 이상! 혹은
    최소한 만 12개월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진행해드린 업체, 계약 시기, 통신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여..! 작년 5월 SK 인터넷을 가입하실 당시,
    해당 업체로부터 "1년 쓰고 KT로 변경하게 해드리겠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 업체와 약속하신 '최소유지기간'은 1년 (= 만 12개월)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요~!>.<


    # 따라서..!

    [SK : 24년 5월말 개통! → 25년 1월 해지!]

    이렇게 진행하신 거라면? : 해당 업체에게 받으신 사은품은.. 반환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ㅠ


    여기까지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777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인터넷 재정비가 필요하시거나,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해지시면~?!
    꼭! 백메가로 오셔서 맞춤 설계 받아보시기를 (+ 가입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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