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 인터넷 약정과 위약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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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3년 약정으로 가입한 후, 인터넷을 집에 설치했습니다.
1년 간, 설치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사한 곳은 KT 인터넷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즉, 관리비에 KT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곳 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KT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KT 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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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에서 이와 관련해서 글을 찾았는데...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의 문의 글]
약정기간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갈 곳이 인터넷이 깔려있어요.. > 문의게시판 : 백메가
[백메가 정보 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 꿀팁게시판 : 백메가
두 번째 글(백메가 정보 글)을 살펴보면,
KT 인터넷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한 곳이 KT 인터넷을 제공하는 곳 이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글(문의 글)을 살펴보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운영진님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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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몰라서, 이곳에서 여쭈어봅니다...
정리하자면,
1. 개인적으로 가입한 KT 인터넷의 약정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2.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 KT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개인적으로 가입한 KT 인터넷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인터넷 가입에 관련해서 잘 몰라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댓글1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있어 문의주셨군요!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인터넷은 100% 위약금 면제받고 해지하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_+
KT인터넷 사용자가 -> KT멀티룸(기업용 회선)이 깔려있는 곳으로 이사간다면
위약금은 면제받고 해지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ㅎㅎ
이미 꿀팁게시글에서 보신 것처럼 이는 신설된 지 몇 년 안된 제도인데
단체계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 인터넷을 이전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거라 보기 어려워 위약금을 감면~면제해주고 있답니다
방통위의 압박(!)으로 새로 생긴지 몇 년 안된 따끈따끈한 제도지요!
만약.. 지금의 상황과 달리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
해당 건물에서 1개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건물이 아니라면..!
위약금은 50% 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납부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poomha님의 상황은 100% 면제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우선 이를 위해 이전설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KT고객센터 측으로 이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겠어요~?! :)
"이사가려는 건물에 KT인터넷이 단체계약되있어서 지금 회선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해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 해보시면 촥촥 안내해주실 거랍니다 ㅎㅎ
이밖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히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