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sun7****님의 글

약정기간 완료 후 해지시 위약금

회원님의 사진
  • sun7****
  • 댓글: 1
  • 조회: 79

12월31일로 약정기간이 끝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있다고 나온데..이게 위약금이 있는게 맞나요?

Screenshot_20241230_173848_ .jpg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sun7****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이제 인터넷이 필요치 않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해지하고자 하신 거겠지요? 😊

    1. 우선 그동안 일시정지나 요금 미납없이 이용했다면 sun7****님께서 확인하신 거처럼 인터넷은 오늘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오늘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언제든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 가입한 통신사 본사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 후 → 본사로 임대 장비(모뎀, 어댑터)를 꼬옥 돌려주셔야 해요.
    장비를 미반납하거나 분실하면 장비배상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② 1월 1일은 공휴일로, 본사 고객센터가 운영하지 않습니다ㅠ
    내일 바로 해지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년 1월 1일로 해지 예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본사 상담원분이 소상하게 안내해 주면서 해지 예약을 해주실 거예요ㅎㅎ


    2.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

    본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해지 위약금은 당일 기준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조회하는 위약금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약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